1 / 86
" 인프라"으로 검색하여,
85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.
-
2024-05-18□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◇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, 고용 하락, 고령화,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·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○ 이러한 사회·문화·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◇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, 도시미관 저해, 범죄, 화재,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,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◇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□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◇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*에 근거를 마련,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*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」,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 「농어촌 정비법」, 「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등< 부처별 추진 사업 >○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‘지역자산화 사업’을 추진○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·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‘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’ 추진○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‘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’을 추진○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,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‘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’ 운영○ 국토교통부항만, 역사,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,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□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◇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·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○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’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, 공동주차장 1개소,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○ 강원도영월군에서는 ‘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’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,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‘밭멍’을 운영○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‘주섬주섬마을’ 운영◇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,○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○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,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,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○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,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, 영월은 와이너리,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○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,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○ 제주도’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‘빛의 벙커’로 변경·개관,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·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○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·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·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◇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·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○ 정부·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
-
□ 콤팩트시티, ‘고밀복합개발’방식의 도시계획 기법◇ ‘콤팩트시티(Compact City, 압축도시)’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,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○ 주거·상업·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□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◇ 도시의 성장·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○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, 주거인프라 악화, 도시미관 저해, 범죄·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◇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,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, 도시기능을 고밀·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○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,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○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(EU)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<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>▲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▲ 구도심 공동화 현상▲ 압축도시 전략 실시▲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□ 인구 감소시대,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◇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○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,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○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·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*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·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◇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(Compact)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(압축도시) 정책을 도입○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<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>◇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, 도심과 거점,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·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○ ’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’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◇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,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·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, 택지개발을 유도하고,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◇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,○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□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◇ 우리정부는 지난 ’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○ ’09년 ‘농어촌 뉴타운 사업’을 추진, 5개 지구(충북단양, 전북장수·고창, 전남장성·화순)에 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·통신, 공원·녹지, 커뮤니티시설,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,○ ’15년 ‘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’을 추진, 농촌중심지인 읍·면 소재지에 교육·복지·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○ 최근 농식품부는 12개*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(’21.7월)하고, ‘농촌생활권 복원**’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* 경기 이천시, 강원원주시·영월군, 충북 영동군·괴산군, 충남 홍성군, 전북 임실군, 전남 순창·보성군, 경북 상주시, 경남 김해·밀양시** 정주여건 개선, 농촌경제 활력제고, 공동체 활성화 등※ 이에 대해,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,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◇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,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’19년 하반기부터 ‘충북형 농시(農市) 조성사업’을 추진하는 상황○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·문화·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,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.1일 수립하여 추진 중○ 괴산군은 ’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, 주거단지와 복지·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, 버스터미널, 병원,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<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◇ 전북도임실군은 ’21.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’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,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◇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, 아이돌봄,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◇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, 빈집철거,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,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◇ 강원도평창군은 보육·복지·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, 창의활동공간, 건강관리센터,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□ 정책적 시사점◇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◇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‘직시·적응’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○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·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◇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○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○ 특히 거점 선정문제,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,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◇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·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○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,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·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·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
-
□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대두◇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(Ipsos)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○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*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* △ 인종 △ 진보와 보수 △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△ 남성과 여성 △ 대졸자와 비대졸자 △ 정당 지지자 △ 이주민과 토착민 △ 부유층과 빈곤층 △ 사회적 계층 △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△ 종교 △ 도시와 농촌◇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“갈등이 심각하다”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○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(87%),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(91%), 남녀 간(80%), 세대 간(80%), 대졸자와 비대졸자(70%), 부유층과 빈곤층(91%), 종교 간 갈등(78%)으로 나타남* 특히,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%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%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○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(87%, 2위), 도시와 농촌간(58%, 3위),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(78%, 3위)의 3개 항목도 전체 2~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※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(66%, 15위)과 인종간 갈등(67%, 11위)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▲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□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◇ ’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○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, 세대갈등에서 2위,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◇ 또한,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·경제·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,○ ’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, ’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○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’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, ’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,○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·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※ ‘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’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4)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(사회갈등 요인지수, 사회갈등 관리지수)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○ 갈등지수 : 3개(정치·경제·사회)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,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○ 갈등관리지수 : 4개(정부효율성, 규제의 질, 부패통제, 정부소비지출 비중)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▲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* ’08년: 1위 멕시코, 2위 이스라엘, 3위 라트비아, 4위 한국’16년: 1위 멕시코, 2위 이스라엘, 3위 한국, 4위 라트비아▲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* ’08년: 30위 멕시코, 29위 한국, 28위 라트비아, 27위 폴란드’16년: 30위 멕시코, 29위 그리스, 28위 헝가리, 27위 한국◇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‘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’ 결과 발표에 따르면,○ 국민의 88.7%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.5점(10점 만점)으로 조사되었고,○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’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▲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◇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.8%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.5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○ 남녀 갈등과 수도권-지방 갈등은 ’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*이며, 특히, 남녀 갈등은 ’13년 대비 22.7%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* 남녀갈등(%) : (’13) 29.0 → (’15) 30.7 → (’17) 40.6 → (’19) 45.0 → (’21) 51.7수도권·지방(%) : (’13) 50.2 → (’15) 50.6→ (’17) 55.0 → (’19) 57.5 → (’21) 62.9○ 이와 함께,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.2%p 증가하여, 과거 지역·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·다원화되는 양상□ 그간 정부·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◇ 정부는 ’07년「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(대통령령)」을 제정해,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○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,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○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,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◇ 한편, 갈등관리 조직은 ’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, ’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·운영○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,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’17년 해산되면서, 현재 갈등관리·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※ 단 노동분야는 ’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◇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(17개 시도, 119개* 시군구)에서 「갈등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 중* 서울(13개), 부산(7개), 대구(2개), 인천(5개), 광주(5개), 대전(5개), 울산(4개), 경기(23개), 강원(6개), 충북(7개), 충남(15개), 전북(5개), 전남(7개), 경북(7개), 경남(8개)○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,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‘님비문제’에 국한되어,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·다양화된 결과로,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, 국가·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○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‘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’가 필요함을 강조◇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,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·중재의 공정성·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○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
-
□ 귀농·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◇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(’16~’20) 연평균 49.2만명이 귀농·귀촌※ 귀농귀촌 인구: (‘16) 496천 명 → (‘17) 517 → (‘18) 490 → (‘19) 461 → (‘20) 495○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(사망-출산) 규모 증가*에도 귀농·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**되고 있는 상황* 자연감소 규모 : (’17) 27,659명 → (’18) 35,972 → (’19) 38,373 → (’20) 45,576** 농촌인구 : (’15) 9,392천명 → (’17) 9,629 → (’19) 9,756 → (’20) 9,764▲ 도-농간 인구 이동 경향(‘10~’20)▲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◇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‘귀농귀촌 실태조사’ 결과○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(67.6%)하는 귀농*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(35.7%)하는 귀촌**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* 귀농(U형) 증가세 : (’18) 53.0% → (’19) 54.4 → (’20) 57.6 → (’21) 67.6** 귀촌(I형) 증가세 : (’18) 29.4% → (’19) 31.9 → (’20) 33.8 → (’21) 35.7□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◇ 지난 1.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‘2021년 농업·농촌 국민의식 조사*’ 결과에 따르면,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·귀촌할 의향이 ‘있다’는 도시민은 34.4%로 나타났으며,○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‘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’이 49.1%,○ ‘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’ 형태가 46.8%로 집계되어,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‘복수 거점 생활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◇ 또한 ’20년에 실시한 ‘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.4%*가 의향이 ‘있다’고 응답하였으며,○ 이들 중 약 82%가 정기 방문,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,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* 61.4% = 정기 방문 형태(41.0%) +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(9.71%) + 완전 정주 형태(10.8%)◇ 전문가들은 귀농·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, 여가 등 활동 목적·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▲ 귀농-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(%)▲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◇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, 일·삶 균형(워라벨)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,○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□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·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◇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‘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’을 수립·발표○ △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△ 농촌지역 내 취·창업 활성화 △ 영농활동 밀착지원 △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△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◇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, 최근에는 ‘생활인구·관계인구’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<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>○ 체험형 귀촌프로그램충남형 청년 갭이어, 경남형 한달살이,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○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,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, 주거,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○ 듀얼 라이프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·정기적·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‘두 지역 살기(듀얼라이프)’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□ 정책적 시사점 :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◇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(’55~’74년생, 총 1,680만명)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○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(’55~’60년생)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(정착 지원)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○ 최근 4도3촌,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,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(’61~’74년생)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○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,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,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(절반이 지방 출신)라고 설명하며,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◇ 또한,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◇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,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, 관광·여가,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※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○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,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◇ 일본은 ’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, 환경정비, 학생 체험·지역유학, 산업인재 환류,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, ’21년 1,827만명(전체인구의 15%)이 관계인구로 추계◇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,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○ 선거·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,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◇ 독일은 ’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,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,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(임대료·교통비 등)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○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,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※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○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◇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,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
-
2024-05-17□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◇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‘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’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*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.94km임○ 강원은 22.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**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.85km, 경남이 31.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○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.89km, 종합병원은 16.35km로, 특·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,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▲ 시도별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* 응급의료시설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** 종합병원 :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,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◇ 또한 ‘지역별 인구 1,000명당 활동 의사 수’(’20.9월 기준) 자료에 따르면,○ 서울이 3.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.6명, 대구·대전 2.5명 등의 순이며,○ 울산·충북 1.6명, 충남 1.5명, 경북은 1.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▲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(명)□ 정부·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◇ 정부는 ’19.11월 지역간 의료 공급·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지역의료 강화 대책’을 수립○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, 공공병원 확충(9개소)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,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·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◇ 지난해 6월에는 ‘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·증축하고,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, 인턴·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◇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○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.5~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○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·서부산·경남 진주 의료원(예타 면제), 광주·울산 의료원, 대구·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□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◇ 다만,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,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,○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◇ 아울러,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○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, 수원시 수원덕산병원,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, 안산시 한양대의료원, 파주시 아주대병원, 하남시 명지병원○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, 청라 서울아산병원◇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*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○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* 응급의료시설:(’17) 10.64→(’19) 12.09→(’20) 11.89/종합병원:(’17) 15.07→(’19) 16.48→(’20) 16.35<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 >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.2122.4422.32종합 병원강원28.0430.3830.47경북18.3620.3420.25경북26.8427.1426.85제주19.322.522.29경남27.431.5231.54□ 시사점 :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,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◇ 지난 ’20.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(72천여명) 실시 결과,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(44.1%)로 문제점*으로 지적* 이어서, 특정분야 의사부족(39.9%), 건강보험 수가체계(36.2%), 의료전달 체계왜곡(17.3%) 순○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·강화(46.4%),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(37.8%),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(20.0%)으로 조사되어, 국민들은 ‘공공의료’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◇ 특히,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(71.3%)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,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/3이상(68.1%)을 치료하는 등,○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◇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,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○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○ 의료의 접근성·형평성과 함께,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<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>○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* : 민간병원(43.15점) > 지방의료원(39.15점)*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○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: (산부인과) 5개소, (소아청소년과) 7개소○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.6%◇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○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△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△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*에 집중할 것을 강조* 화순전남대병원은 ’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,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, KTX개통 후 대구·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,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(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)
-
□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(자동차+숙박)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◇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‘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’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,363개로 ’19년(2,233개)대비 130개(5.8%) 증가,○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’19년(399만 명) 대비 34% 증가하는 등 ’20년 캠핑산업 규모는 ’19년 대비 90%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▲ 등록 캠핑장 수 (개)▲ 캠핑 이용자 수 (명)▲ 캠핑산업 규모 (조원)◇ 아울러 ’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○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, ’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(7,709대)는 전년(2,195대) 대비 200% 이상 증가하였고 ’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(5,682대)도 전년(3,002대) 대비 89% 증가하였음▲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(대)▲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(대)◇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,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○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,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○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□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·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◇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, 전기·수도 무단사용,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○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,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※ ‘하천법’ 상 야영행위,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,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○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‘불법텐트촌’이 형성, 쓰레기 무단 방치,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○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,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○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,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◇ 또한,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,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◇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,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○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◇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,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○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로서,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□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◇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·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○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<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◇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·취사·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,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○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,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◇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.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,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◇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,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◇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·전기 무단사용,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(8~9월)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‘캠핑카 전용 캠핑장’을 조성◇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‘수주팔봉’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‘차박총량제’를 도입하고,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·환경·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◇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,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㎡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,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◇ 아울러,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·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,○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◇ 한편, 국회에서도 지난 1.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,○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,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훈 의원 대표발의)’이 발의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○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◇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
-
2024-05-16□ 인력 공급 전망 :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※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.3.)참고◇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‘2020~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’을 발표◇ 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’는 ’30년까지 약 134.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’18년부터 감소 전환된 ‘15∼64세 인구’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.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※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(천명) : (’00-’10)4,633 (’10-’20)3,960 (’20∼’30p)1,34415∼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(천명) : (’00-’10)2,666 (’10-’20)1,175 (’20∼’30p)-3,202○ 연령별로는 저출산,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(15~29세) 비중은 14.7%(-5.2%p)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,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.0%(+9.2%p)로 크게 높아질 전망▲ 생산가능인구 증감 (천명)▲ 연령별 인구 비중 (%)◇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‘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’는 ’30년까지 약 74.6만명 증가○ ’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‘15~64세’는 감소(-125.1만명)할 전망※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(천명) : (’00-’10)2,805 (’10-’20)3,056 (’20∼’30p)746○ ‘15세 이상’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’24년 정점(63.5%)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(-0.2%p)※ 고용부는 30·40·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,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◇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○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‘경제활동인구’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‘비경제활동인구’로 분류됨 (경제활동참가율 = 경제활동인구/생산가능인구)▲ ’20~’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(천명)▲ ’20~’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(%p)□ 인력 수요(취업자) 전망 : ’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◇ 15세 이상 취업자는 `30년까지 98.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’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▲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◇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(+113.1만명)가 지속되는 한편,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(-2천명)○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(+78.1만명)과 정보통신업(+13.5만명), 전문 과학기술(+11.5만명)은 증가*하는 반면,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(-14만명)은 자동화,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*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○ 제조업은 전자(+9만명), 전기(+5만명), 화학(+1.7만명) 등은 증가*하고, 자동차·트레일러(-8.8만명)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*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,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◇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,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(+60.9만명) 하는 반면,○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(-13.2만명)은 고령화,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, 기능원(-4천명), 기계조립(-11.3만명)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□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(’20~’35)※ 기준전망(중장기 인력수급전망) 대비 ‘기술혁신(디지털 혁신)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’을 추가로 가정(혁신전망)하여 `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◇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○ ’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.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○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,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’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, ’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▲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(2020년~2035년, 천명)※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,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◇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, 도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자동차, 운수업 등은 감소○ 정보통신,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,○ 도소매, 자동차, 운수업 등은 자동화, 트렌드 변화(친환경 관련, 비대면 등)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◇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, 정보·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○ 반면 온라인·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, 기계조립,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□ 정책적 시사점◇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,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‘공급제약’과 ‘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’이 예상되는 상황으로,○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◇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,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○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,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◇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○ 일자리의 생성·소멸·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·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○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, 직업능력개발,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○ 신기술,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
-
2024-05-16□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◇ 통계청에 따르면, ’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‘데드크로스(dead-cross) 현상’이 발생○ ’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◇ 시군구 단위로 보면, 전체의 약 66%(151곳)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, 약 25%(57곳)는 ’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*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저출산·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□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◇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(89곳)을 지정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○ 이어 지난 2.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「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을 제정 고시<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>◇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(‘22년은 7,500억원)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, 기초자치단체는 75%, 광역자치단체는 25%의 재원을 배분○ 기초자치계정 75%인구감소지역 89개 95% + 관심지역 18개 5%* 목표 부합성, 타당성, 실현가능성,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○ 광역자치계정 25%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% + 차등지원 10%*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◇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,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◇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,○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,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□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◇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○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(교육, 의료·건강, 일자리, 체류·정주·복합지원) 분야로 나누어 분석◇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◇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○ ’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,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, 주거, 일자리,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○ ’21년 학생 20명이 전·입학하고,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(29가구 104명 이주)가 발생,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◇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○ ’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,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, 승강기집적화단지, 승강기 R&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○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%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◇ 의료·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·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◇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○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, 의사·간호사·작업치료사·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○ ’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,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,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◇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○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○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◇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◇ 경북문경 ㈜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○ ’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,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○ ㈜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, 화수헌(한옥스테이&카페), 산양정행소(베이커리&여행안내소), 볕드는산(의상대여&셀프스튜디오), 봉오리 셰어하우스(여성전용 셰어하우스) 운영◇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○ 행안부의 ‘청년마을 만들기 사업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,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(소곡토닉)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,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○ ’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, 그 중 약 35.8%(63명)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,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,500명에 달함◇ 체류·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, 주거·생활·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◇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○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’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,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○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,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◇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○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’19~‘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, 주거확충,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,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○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‘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,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○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,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○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,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,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○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(‘21.9월 기준) 전입 등 정착□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◇ 정부는 ’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○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-주거-의료-교육-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◇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,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○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,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·노년·외국인·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◇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,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○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,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◇ 아울러 인생주기별,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‘삶의 공간’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, 생활인구*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*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
-
□ 「난민법」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◇ ’12.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난민법」을 제정○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, ’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’13년 「난민법」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, 코로나19로 인해 ’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○ 집계를 시작한 ’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,575명(난민인정자 1,163명, 인도적 체류자* 2,412명)으로 집계*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▲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(건)▲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(명)□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◇ ’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*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‘우리의 문제’로 인식됐으며,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* ’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’17.12월 말레이시아-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,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(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)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○ ’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(난민 인정 2명,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)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◇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’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,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○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※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: 울산 29가구(157명), 경기 26가구(135명), 인천 21가구(88명), 충북 2가구(9명)◇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○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,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□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◇ ’20.12월 유엔난민기구(UNHCR)가 전국 성인남녀 1,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○ ‘난민 수용에 찬성’한다고 답한 비율은 33%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’18년(24%)에 비해 9%p 상승하였으며, ‘반대한다’는 응답은 53%로 3%p 낮아짐※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◇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‘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’ 결과○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%가 찬성, 34%가 반대한다고 응답○ 미얀마·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%가 ‘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’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▲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(%)▲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(%)□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◇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,○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,○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<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>◇ 제주도’18.6월 제주지방경찰청,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,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·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,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◇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·경찰서·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,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,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□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◇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○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*은 ’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,* 난민인정률(%) : (’14) 6.0 → (’16) 1.7 → (’18) 3.6 → (’19) 1.6 → (’20) 1.1 → (’21) 1.0○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’10~’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.3%로, 일본(0.3%)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(G20) 중 최하 수준※ 미국(25.4%), 영국(28.7%), 프랑스(15.7%), 중국(15.5%), 러시아(2.7%) 등◇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○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,○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,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◇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○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,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◇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·자치단체가 민간·사회단체와 협력하여,○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
-
2024-05-16□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◇ 우리나라는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을 통해 ‘고령친화산업’을 고령친화제품(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)을 연구·개발·제조·건축·제공·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○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·기기,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,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·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,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’19년 9.1%(약 7억명)에서 ’40년 14.1%, ’67년 18.6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○ ’20년부터 인구의 약 15%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(’55~’63년생)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◇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○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, 자살,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▲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▲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□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◇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,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○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’19년 8,328억 달러에서 ’25년 10,217억 달러로 연평균 3.9% 성장할 것으로 전망※ 스마트케어 제품(케어보조 용품/기기) : (’19) 3,224억 달러 → (’25) 3,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(홈/시설 케어) : (’19) 5,104억 달러 → (’25) 5,922억 달러◇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<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>국가주요내용일본▹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.0을 제시,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,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▹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(’15~‘20) :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(이송, 이동, 화장실, 모니터링·소통, 목욕, 케어)▹과학기술진흥기구(JST) 고령화 대응 R&D(‘16~‘20) :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,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/IRT 활용기기·서비스·시스템 개발▹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(Paro)를 개발, 유럽·미국까지 상용화유럽▹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(‘12~’20) :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,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▹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(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, AAL JP) : ▴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(‘07~’13),▴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(‘14~‘30) 추진▹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(Zora)를 개발,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▹‘스마트 양로’ 개념 제시(‘10~’14) :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,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▹‘인터넷+행동계획’발표(‘15~’18) :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,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▹스마트 양로산업(‘19~) : 공사, 기업, 보험사 중심의 IT+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□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◇ 정부는 ’06년 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*」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, 조사·연구, 우수제품 인증,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* 고령친화산업의 범위, 전문인력 양성, 지원센터 설립,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○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,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◇ ’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, ‘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’을 과제로 선정하였고,○ ’20.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‘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’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<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>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‣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‣ 「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‣ (R&D) 소비자 중심 제품·서비스 개발 위한 ‘리빙랩’ 운영‣ (자금)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‣ (판로)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‣ (컨설팅)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‣ (의료)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‣ (돌봄·자립)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‣ (주거) 민간 건축물 BF(Barrier Free) 인증 의무화 확대‣ (식품)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◇ 아울러 ’21.7월 발표한 ‘한국판 뉴딜 2.0’을 통해 ’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*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*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,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·배설 보조, 식사보조,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□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◇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,○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<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>○ 부산시북구, 부산대학병원, 사회적협동조합,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’23년까지 ‘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*’을 추진*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,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○ 광주시전남·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‘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’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○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’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·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하는 ‘한국시니어리빙랩*’을 운영*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(시니어)-생산자(기업)-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○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○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,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(실증)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◇ 한편,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
1
2
3
4
5
6
7
8
9
10
11~20